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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번호 확인안내

작성자 영양사 작성일24-07-02 15:39 조회382회 댓글0건

관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4항(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표시 등)

 위 법령과 관련하여, 학교·유치원*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위탁급식영업자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2078201305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교 축산물판정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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