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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학전형 요강 안전관리방안 변경 승인본(10. 12.) 탑재

작성자 이선이 작성일21-10-13 10:47 조회2,149회 댓글0건

변경된 안전관리 방안(요강 p3)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승인한  2022학년도 신입학전형 요강(10. 12.)을 탑재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을 팝업창으로 공지하였습니다.


*변경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대면 실기시험일 유지(강화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 분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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