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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

작성자 박선아 작성일17-08-22 16:04 조회12,834회 댓글0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

 

1. 대상: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2. 제출 서류(졸업생만 해당)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7.07.24.이후) 발급분에 한함

재학생은 별도 서류제출 없음.

 

3. 업무 처리 절차

1) 재학생: 원서접수 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후, 행정실에서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원서접수프 로그램을 통해 면제 확인 처리한 다음 해당 학생의 스쿨뱅킹계좌로 환불

환불 처리 기한: 2017. 9. 22.()까지

2) 졸업생: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증명서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시 응시수수료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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