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
〇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
1. 대상: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2. 제출 서류(졸업생만 해당)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7.07.24.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재학생은 별도 서류제출 없음.
3. 업무 처리 절차
1) 재학생: 원서접수 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후, 행정실에서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원서접수프 로그램을 통해 면제 확인 처리한 다음 해당 학생의 스쿨뱅킹계좌로 환불
※ 환불 처리 기한: 2017. 9. 22.(금)까지
2) 졸업생: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증명서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시 응시수수료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