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문 작성자 남보람 작성일18-11-21 09:43 조회12,5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주요 내용1. 신청대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미하 근로자(학부모 등)2. 융자종류: 자녀학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3. 융자한도: 자녀 1인당 연500만원4. 시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