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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문

작성자 남보람 작성일18-11-21 09:43 조회12,586회 댓글0건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미하 근로자(학부모 등)

2. 융자종류: 자녀학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3. 융자한도: 자녀 1인당 연500만원

4. 시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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