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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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교육비 지원 신청이 연중 상시화됨에 따라, 법정 저소득 자격이 있는 학생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으로 심사 완료한 이후, 대상 학생이 신규로 법정 저소득 자격만 취득했다면, 다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다시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교육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