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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 금지 조치 해제 관련 안내

작성자 이시현 작성일20-09-15 13:48 조회2,418회 댓글0건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 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된 학생 안내입니다.

 

- 적용대상: 전국 PC방

- 적용기간: 2020년 9월14일(월) 0시 ~ 2020년 9월27일(일) 24시

- PC방 이용자 방역 수칙:

   1.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2.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3.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4. 전자출입명부 인증

   5. 마스크 착용

 

상기 안내된 이용자 방역 수칙에 따라

학생들은 절대 PC방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위반시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선화예술고등학교 인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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